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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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편집국
  • 승인 2008.0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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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요망

홍성군이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은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1차로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2차로 공부상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세대에 대하여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 사망, 국외 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말소된 후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주민은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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