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보름여…유명무실 '옥외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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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름여…유명무실 '옥외가격표시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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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중 1곳에 불과, 적극적 홍보 필요
▲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 중인 한 음식점

지난달 31일부터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의무화 됐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정착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시행된지 보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업주가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가격을 게시한 곳도 5곳 중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취재과정에서 군청 주변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20곳 중 3곳 정도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규정된 양식에 못 미친 곳이 허다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외부 가격표시제를 검토해 왔고, 지난달 31일부터 전면 의무화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식점(150㎡ 이상)과 이·미용업소(66㎡ 이상)는 가게 밖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하고, 미용업은 커트, 염색 등 5개 항목 이상을,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3개 항목 이상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만난 업주들의 제도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재래시장 부근에서 식당을 하는 한 업주는 "아직 시행 안 하는 것 아니냐"며 "시행한다면 해야겠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 음식점 업주는 "가격 변동이 잦은 편인데 매번 바꿀 생각을 하면 고민된다"고 정책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홍보 부족과 업주들의 인식차이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요식업 협회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위생교육에서도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가격조사를 통해서 업소별 표지판을 제작해 해당 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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