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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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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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6일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실시해 선정된 50명에게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2013년 1월 자동차세 연납자 중 납기 내에 납부한 10만원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군은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방식으로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7837명 중 25명, 201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성실납세자 2466명 중 25명을 각각 선정했다.

추첨결과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첨된 5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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