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촌지역의 관광소득 창출 등을 위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각 읍·면·동을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겨울작물(ha당) 100만원, 여름작물(ha당) 170만원이며, 사업대상지역은 최소 0.5ha 이상의 집단화 및 마을단위의 경우 2ha이상인 지역이다.
사업신청은 조건불리 직접지불 및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 대상농지도 가능하며, 경관보전 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위원장이 사업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에서 경관작물로 도로변 농지 3.5ha에 코스모스를 심어 ‘코스모스 경관·꽃 축제’를 열고 농산물 판매와 먹을거리 장터 운영으로 800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등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모범사례로 뽑혔으며 부여와 홍성군에서도 12.2ha의 경관을 조성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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