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로 200만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지난 20일 홍성소방서(서장 이동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화재원인 및 예방요령,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등 이다.
특히,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박창우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소방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기간 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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