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심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으로 돌파구 마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으로 돌파구 마련

충남도의회 의원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어업 고용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지역은 고령화와 더불어 농업 종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 분야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농업 분야 인력 문제는 지방소멸, 식량자급률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없는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 해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 충남 농어업의 인력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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