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지부장 이지훈)는 지난달 30일 홍성축산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5회 홍성군 홍성한우 능력평가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용록 홍성군수, 김은미 군의회 부의장, 윤일순 의원,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 등 내빈들과 수상자, 전국한우협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개회식 △내빈소개 △국민의례 △표창패 수여 △축협 조합장 인사 △한우협회지부장 인사 △축사 △폐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신용규) △최우수상(이지훈) △우수상(최종훈) △장려상(최광길, 장현순) △홍성한우협회 표창(주식회사 사철 박점수)에 대한 시상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축하를 받았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인사말에서 “한우협회는 고급육 생산으로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고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한우 산업 발전을 통한 한우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능력평가대회를 비롯한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충남지회장은 “기업축산을 막아내는 것은 한우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며 “기업 축산을 막고, 무관세 소고기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우농가를 살릴 방법은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통과 뿐이다”라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이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 소고기 확대 등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는 2026년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한우 농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 전환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농식품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한우 수급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마릿수 규모 관리 △한우수급조절을 위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 뒤 축종 간 형평성과 입법 비효율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