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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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신청 접수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5.02.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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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노력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

홍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4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역 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이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4일까지 군청 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41-630-1458)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32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가에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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