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성’ 을 위해 머리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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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성’ 을 위해 머리 맞대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5.02.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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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홍성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홍주일보 홍성=이정은 기자] 지속적인 영유아 감소로 인해 보육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수요가 집중하는 등 보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균형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22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홍성군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어린이집별 정원 범위 내에서 만 0~5세 전 연령에 걸친 특례 인정으로 정원 충족률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과 인건비 지원 기준 특례 인정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 또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린 사유이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는 조광희 부군수와 군 관계자,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홍성군보육사업 시행 계획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필요지역 지정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여부 △농촌아이돌봄 지원 반편성 특례 인정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등에 대해 심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유아 복지 지원 현황(단위: 명, 2024년 12월 기준)
예산 현황: 54개 사업, 322억 9100만 원(단위: 백만 원)

군 가정행복과는 2025년 보육 사업 방향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여건 조성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유보통합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전했다.

의결 사항으로는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처우개선비 지급비율 20%)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가능 △어린이집 최소필요지역 지정(금마·홍동·장곡·갈산·구항)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전면 제한(홍성군 전지역/예외규정 인정) △농촌아이돌봄지원 어린이집(장곡어린이집) 전 연령 혼합반 운영 특례 인정 등의 원안이 있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모두 가결됐다.

조광희 부군수는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 감소와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례 인정 심의를 통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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