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학교 주변 식품·유해환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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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학교 주변 식품·유해환경 단속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5.02.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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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조성

홍성군은 새학기를 맞이해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한 학교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PC방, 노래방, 학교 주변 식품업소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과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2월 26일까지 청소년 불법 고용, 출입제한, 학교 인근 식품 안전에 대한 불법 사항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및 점검 사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관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재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기거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기 군 안전관리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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