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25일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사진>
장재석 의원에 따르면, 천수만은 1978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돼 당시에는 지역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1983~1985년 서산 A·B지구 방조제 건설과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보호의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장 의원은 “홍성군은 1978년 1996만 5000평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보령시는 1989년 추도·소도 약 302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두 지역 간 보호구역 면적 차이는 약 6만 6000배로 극단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호는 천수만 줄기에 같은 호수로서 보령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홍성군 수역만 지정돼 있다.
장 의원은 “2000년 홍성방조제 준공과 매립건설로 인한 수질악화와 기후 변화로 서식지 기능이 상실됐고 수산자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이 사실상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홍성군은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재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이미 2024년 역점과제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사업을 진행했으며, 기초조사와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육역부는 99%해제됐으나 해역부는 아직 100% 남아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죽도 해역부·기개발된 방파제를 비롯해 홍성호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제 우리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하나돼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