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능력개발비 지원

홍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2025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홍성군 내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내용은 초등 30만 원, 중등 40만 원, 고등 50만 원의 바우처 카드이며, 충남도 내 예체능 및 직업기술학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교육 급여 신청이 필수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반드시 교육 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윤상구 군 교육체육과장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홍성군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꿈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홍성군 학생들이 원하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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