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기 재료 사용
상태바
유통기한 미표기 재료 사용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4.23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 만들어 판 30대 검거
홍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김모(30) 씨를 식품위생법위반(표시기준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홍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