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농경지·생계 지원 속도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지난달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복구 작업과 피해 주민 지원에 속도가 붙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오후 “7월 16~20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본지 901호(2025년 7월 24일자) 3면 <예산·서산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충남도 내 예산군과 서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된 데 이어 충남에서는 홍성군을 비롯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판교·비인면 등이 이번에 포함됐다.
홍성군은 주택·농경지·도로·소하천·배수시설 등 전반에 걸쳐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경지 침수와 비닐하우스 파손, 축사 붕괴, 농로 유실 등이 심각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군 관계자는 “피해 조사가 신속히 이뤄졌고,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읍·면이 피해 기준을 상회해 지정이 확정됐다”며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 피해 복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약 70%가 국비로 충당돼 군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농경지·농림시설 복구비 지원 확대 △주택 복구 지원금 상향 △세입자 보증금·임대료 보전 △생계비 지원 등이 뒤따른다.
구체적으로 전파 주택의 경우 2200~3950만 원, 반파 주택은 1100~2000만 원, 침수 주택은 350만 원이 지원된다. 세입자는 최대 600만 원의 입주보증금·임대료 중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농경지와 축사,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 복구에도 국비가 투입돼 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간접 지원도 강화된다.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경감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으로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와 조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금마면 수해복구에 앞장섰던 한항우 홍성군딸기연구회장은 “금마면에만 수십여 농가의 딸기하우스와 논이 물에 잠기면서 농사를 망칠 위기에 닥쳐 막막했지만, 국비 지원이 늘어나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군과 정부가 신속하게 복구 사업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룡천 붕괴로 농지 침수 피해를 입은 갈산면 이태용(45) 씨는 “홍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선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군이나 면에서 별도로 농민들에게 안내 같은 건 없었다”면서 “지금까진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과 서산시는 앞서 호우 피해가 우선 확인되며 지난달 22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산군은 현재 주요 농경지 복구와 배수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홍성군 역시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과 농경지 복구에 속도를 내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조기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