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탄식과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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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의 ‘탄식과 절규’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25.10.02 07:07
  • 호수 911호 (2025년 10월 02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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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 민심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 차라리 ‘적정임금’이라 하지?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 넘어, 최저임금 인상 역풍?

코로나 19로 시작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이제 상투적인 말이 돼버린지 오래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린다고 소비쿠폰을 주는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더 큰 최저임금은 또 올렸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만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까지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불만 섞인 아우성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프랑스(2만5662달러), 캐나다(2만5067달러), 독일(2만4016달러) 등 선진국인 G7 국가의 평균(50.1%)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만 6172달러다. 이러한 연유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는 경영 위기가 지난 10여 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뭐여, 사실상 최고임금이지. 꼭 최저임금이라고 허야 되남, 일두 장사두 한번 안해 본 정치인들 하는 짓이 참 어이가 읎슈. 최저임금, 최저임금 허니께 제일 적게 받는 것으로 알구 착각 헌다니께, 차라리 적정한 임금이라구 ‘적정임금’이라고 허던지, 지들 보고 장사하라고 해봐. 살 수나 있건 나…. 지금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이여.”라며 손사레 친다. 

“자영업자가 전국에 500만이 넘는댜, 그중에서 100만이 넘게 폐업을 허넌 시대가 지금이랴. 하루 몇만 원 벌기도 어려운 판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아예 문을 닫으라는 얘기 아녀. 장사는 안되는 디 해마다 최저임금만 올려. 어렵게 어렵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참고 견뎌 왔는디, 말짱 도루묵이여. 정권이 바뀌었다구 기대 혔는디, 헛거여. 뭔 쿠폰이다, 지원금이다, 인심 쓰는 척 허지만 말짱 ‘밑 빠진 독에 물붙기’식, ‘언 발에 오줌누기’식여. 문을 닫던지 허야지. 못해 먹어”라며 한 숨을 내신다.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추석이 다가오니께 또 걱정이 하나 늘어났구먼. 전통시장 사람들은 웬만한 가게 아니면 식구끼리 허야지 이제는 직원을 둘 생각은 뭇 혀, 예전 명절 대목에는 한두 명씩은 꼭 썼지, 장날이면 알바 서너 명씩 더 쓰기도 했어. 오늘 장날 사람들 좀 봐, 대목인디~ 이 정도면 장사가 안되는 겨. 차례상 차리는데 필요한 물건은 대형마트에서 사고 재래시장은 대목 앞두고 비싼 사과 같은 거 혹시 싼게 있나 하고 한 바퀴 둘러 보는 겨.” 추석 명절 앞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장탄식 소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이는 딸기, 축산농가 등 농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을 기록했다.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00만 명을 넘긴 것 역시 처음이라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등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역풍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에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빈 가게가 늘고 있고 ‘임대’를 써 붙인 상가도 눈에 여기저기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가운데, 최근 특정 업종에 현행보다 더 높은 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역행”이라는 절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산업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업에 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기준(1만 30원)보다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위기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행하는 셈이기 때문에 더 고통 스런 절망과 탄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리는 추석 명절 앞 민심임에랴. 과연 살기 좋은 복지국가의 실현은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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