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임야 나무 무단 벌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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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임야 나무 무단 벌채 '말썽'
  • 이석호 편집국장
  • 승인 2013.05.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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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며 1.35ha내 800그루 불법 벌목
명의 도용·개인정보 유출… 사법기관 수사 진행

허위로 서류를 꾸며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해 말썽이 되고 있다. 임야 소유주 김모 씨에 따르면 나무업자 A씨 등은 허위 허가신청 서류를 작성해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했다는 것.

A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구항면 마온리 소재 김씨 소유의 임야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1.35ha에 심어진 나무 800그루를 불법으로 벌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입목벌채 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홍성군으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신청서에는 소유주 김씨의 위임을 받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를 신청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소유주 김씨는 벌채와 관련한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으며 벌채와 관련한 위임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허가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입증하고 있다. 신청서와 위임장 등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됐다. 특히 신청서에는 소유주 김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적혀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허가신청서에는 전화번호 등 일부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증이 발부돼 행정기관의 인허가서류 검토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재 나무업자 A씨 등을 사법기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주 김씨는 "소유주도 모르는 사이 허위로 꾸며진 서류를 바탕으로 수백그루의 나무가 불법 벌채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허가절차가 진행된 점 등 인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수종갱신이나 벌채와 관련된 허가신청이 너무 많다보니 기재 사항 누락 등을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한 것 같다"며 "하지만 접수된 민원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등의 진위 여부는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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