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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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관건”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6.01.01 06:49
  • 호수 923호 (2026년 01월 01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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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기류 변화 속 ‘행정통합 논의’ 재부상
김태흠 지사 “주민 이득·권한 이양 근간 지켜야”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민선8기 충남 도정의 성과를 정리하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가장 분명하게 선을 그은 대목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었다. 통합 논의의 속도보다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의 조건과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이를 담보하는 특별법의 기본 구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사진>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흐름과 맞물려, 통합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특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충남이 요구해 온 행정·재정 권한 이양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대와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충남도는 그동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규모의 통합’이 아닌 ‘권한의 통합’으로 규정해 왔다. 광역 행정의 틀을 키우는 것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구조적 전환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특별법의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을 경계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성과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지사는 “임기 내 매듭을 짓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도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의 토대를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민선8기 도정의 마무리 과제가 아닌, 향후 충남의 행정 구조를 가를 시험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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