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주미트 주식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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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미트 주식 매각 논란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5.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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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가치보다 싸게 매각·유상증자 불참 특혜 의혹"
홍성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매각… 군의회도 묵시적 승인"

축산물종합처리장 홍주미트의 주요 주주인 홍성군이 홍주미트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헐값 매각' 등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유상증자를 포기한데다 기업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 매각을 추진해 손실을 입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김원진 의원이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홍주미트는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이 지역 축산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축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분의 45.9%(31억원)를 투자해 2002년 6월 설립한 축산물종합처리장이다. 하지만 개장 2년여만에 부채가 자본금(68억원)의 2배를 초과하고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며 부실하게 운영돼 감사원으로부터 매각권고를 받은 바 있다.

◇ 유상증자 시 홍성군 미참여 논란 =김 의원은 "홍성군은 당초 4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25억원을 홍주미트에 빌려준 상태였는데 다른 주주들이 빌려준 20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1주당 4000원씩 유상증자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홍성군은 26.39%의 지분이 줄었다"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주미트 주식은 당초 홍성군이 4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8년 축산인들의 출자 증자로 현재 홍성군은 26.39%, 푸른축산이 31.11%, 주흥노 대표이사가 21.25%, 박성호 이사가 21.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홍성군은 이에 대해 "당시 의회로부터 홍성군 지분 매각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 단계의 절차를 밟아 1차 매각 공고 상태였고 홍주미트 재무제표 상 전액 자본잠식 상태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 주식가치가 없었다"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 주식 양도 제한 특혜 의혹 =김 의원은 "2006년 2월 주주양도에 관한 정관을 제정해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이는 특정인이 요구하는 대로 매각해야 된다는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은 이에 대해 "주식의 양도 제한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영안정 도모와 인적 구성상의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합법 사항"이라며 "주주양도의 제한 규정은 홍주미트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민사소송이 발생하자 주주 보호를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어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주식 헐값매각 및 매각시점 논란 =김 의원은 "축협 지분 매각 당시 홍주미트는 자본금 잠식을 넘어 마이너스 수십억원인 상태인데도 주당 가격이 1만원이었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8000원으로 매각할 경우 주당 200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특히 홍주미트는 정부지원, 공판장 신설 등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군은 이에 대해 "올해 실시한 주식감정평가 결과 1주당 2550원으로 분석됐다"며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매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해 의회에 수차례 보고한 바 있고 이미 의회가 홍주미트 주식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편성을 반영했다"며 "이는 의원들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은 홍주미트에 지원해준 경영안정자금 25억원 중 15억원을 지난해 소송을 통해 반환받은데 이어 나머지 10억원은 오는 8월 1일 상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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