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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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동 기자회견
  • 김용환 인턴기자
  • 승인 2026.0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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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회 의장,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회의 독립·자치권 확보해야”
실질적 권한이양, 입법·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독립성 보장 촉구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두고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사진>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지난해 11월 충남·대전 행정통합 선언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한 바 있다. 정부의 통합 지지와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한시적·형식적으로 배분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 통합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 수준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 재정 구조로는 자립적 성장이 어렵다며, 예타 조사 면제, 투자심사 제외 등 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통합 과정에서 핵심 전제로 제시됐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와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논의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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