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20일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영업용 시설물 1,159개소를 대상으로 연료, 용수, 소유자, 폐업여부 등 31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군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시설물은 모두 1,0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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