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6월 말까지를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은 63억 6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4억 7300만 원으로 38.8%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체납액 전담반 구성·운영 △생계형 체납자 등 납세자 권익 보호 등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액을 관리하는 실과별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과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 탈루·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납을 유도하는 등 경제 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홍성군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군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