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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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5.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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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중주차 등 6월말까지
덕산통 주정차 금지구역

홍성군은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인단속 CCTV 8대와 함께 CCTV 탑재 차량을 동원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은 20분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실시하며 도로 이중주차, 인도 위 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내포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잦은 교통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덕산통사거리에서 홍성여고 입구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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