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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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김명희 기자
  • 승인 2008.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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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 도내 7천7백여명 대상
충남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2008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액 398만원 이하)로 유치원 등에 다니는 만3~5세 아동이다.
학비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최저 월 1만6,500원에서 최고 월5만5,000원, 사립유치원은 최저 5만100원에서 최고 18만5,000원까지이다.
유아학비지원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로 구분해 지원되며, 만5세 무상교육비는 공립 월 5만5,000원, 사립 월 16만7,000원이고, 만3~4세 교육비는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지원액의 30~100%가 차등 지원된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 이상(만3~4세)에게 공립 5만5,000원, 사립 만3세 9만3,000원, 만4세 8만4,000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도내 유아학비 지원 예상인원은 7,700여 명으로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2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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