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실시
홍성군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2008년 적십자회비 모금 운동을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펼친다.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은 20세 이상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기타회원 가입희망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십자회비 납부권장금액은 세대주 4,000원, 개인사업자 2만원 이상이다.
법인의 경우 주민세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분류된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를 이용, 인터넷 및 전화 자동이체, 지로사이트, 편의점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액을 7천5백만원으로 목표하고 각 읍·면 별로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돕기 및 재해구호 등에 쓰이게 됨으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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