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도 보험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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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도 보험을 든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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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이후‘애견보험’인기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견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의 등록 의무화, 인식표 부착, 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물병원 입·통원 치료비 발생, 애견에 의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 애견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애견보험의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견보험은 지난해 12월 3일 현대해상이 최초로 ‘하이펫 애견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애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애견보험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하이펫 애견건강보험은 애완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보험가입은 가정에서 기르는 만 6개월 이상 8세 이하의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견종에 따라 월 2만에서 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펫 안심플랜’의 경우 치료비의 80%를 연간 최대 5백만원, 배상책임 손해는 연간 2천만원, 애완견 사망 시 장례비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치료비와 제3자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애견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까지 지급함으로써 애견 관련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은 국내 최대 애완동물포털인 펫츠닷컴에서 온라인 홍보·마켓팅을 담당한다. 펫츠닷컴 애견보험 사이트(http://insu.petzz.com)를 방문하면 나이·견종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펫츠닷컴 회원이 애견보험 가입 시 단체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펫츠닷컴 관계자는 “현대해상 하이펫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일한 애견관련 보험상품”이라며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견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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