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공동화, 도시재생법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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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공동화, 도시재생법 주목해야
  • 홍주일보
  • 승인 2013.09.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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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충남도청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원도심공동화가 최대의 화두이자 과제로 꼽고 있다. 점차 신도시가 도시기능을 갖춰 갈수록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잇따라 생길 것이고, 아파트 등 주택건설과 함께 주민들이 신도시로 옮겨가면 원도심은 자연스레 쇠락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당장 발등의 불인 원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방안이 필요하다.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주는 일이 최대 과제인 것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많겠지만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홍성군이 주목해야 할 사업은 단연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도시발전의 대안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랜 시간 만들어진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며, 주민들이 공감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골자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에 따른 소득기반 상실 등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일종의 구도심 활성화 정책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도시재생사업은 새 정부의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1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방침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공원과 같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도심공동화 방지와 마을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적 특성을 찾고 반영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홍성군은 원도심공동화 방지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미래를 위해 '도시재생과'의 독립적 신설과 체계적이고 치밀한 기본방침의 전략적 구상을 시급히 세울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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