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車 난폭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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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車 난폭운전 막는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9.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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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디지털기록계
연말까지 의무장착 완료

충남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연말까지 도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운전시간, 위치정보 등 운전자의 운행 특성을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발생 때 정밀운행 데이터를 산출, 증거자료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은 사업용자동차는 내년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내는 지난해말까지 버스와 법인택시 등 6801대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완료됐으며 개인택시 3286대, 사업용화물자동차 1만1938대, 지난해 미장착 차량 241대 등 나머지 1만5465대는 연말까지 장착을 마쳐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교통담당부서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되며 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용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의무 장착되면 과속과 급출발, 급정거 등의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는 일반 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실정이다"며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장착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개선시켜 교통질서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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