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물의 체육회 직원 징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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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물의 체육회 직원 징계 늑장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10.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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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여 지나도 조치 없어
공직계 "즉각 경질" 촉구

<속보>=홍성군체육회가 군청 체육계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사건발생 보름여가 지나도록 미루고 있어 늑장조치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군과 군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일 홍성군청 B계장을 폭행한 군체육회 A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보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조치는 체육회장인 김석환 군수가 사건 발생 직후 "조만간 경질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체육회는 사건 발생 후 두 세 차례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장 해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군체육회는 물의를 빚은 사무국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임용과 해임은 체육회장의 직권이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군체육회 직원이 군청 담당계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즉각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 체육회 고문, 부회장 등이 모여 사무국장 해임과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오는 24일경 열리는 이사회에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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