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농작물 말리기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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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농작물 말리기 '위험천만'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10.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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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고추등 차로 점령 농민·운전자 사고 위험 노출
경찰 형식적 계도 그쳐 … 철저한 안전 대책 필요

▲ 도로위에서 벼를 말리는 농민들을 피해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다.

수확철을 맞아 일부 농민들이 도로 위에서 벼, 고추 등의 농작물을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지역주민과 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이 추수한 벼나 고추 등을 도로 위에서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 18일 금마면 장성리 인근 한 지방도에서는 언덕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이어진 왕복 2차로 아스팔트 도로의 1개 차로에 수확한 농작물이 점령한 상태였다. 왕복 2차로 밖에 되지 않는 곳에 1개 차로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언덕 이후부터 갑자기 농작물이 차로를 점거하고 있어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홍성읍 내법리를 통과하는 군도에서도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말리기 위해 도로 한 차로를 점거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급정거하는 소동을 빚었다.

운전자 박모(52) 씨는 "수확철이면 도로를 점령하는 농작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 위험을 느낄 뿐만 아니라 건조 작업을 하는 농민이 다칠 위험도 크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벼를 말리던 서모(74) 씨는 "벼를 말려야 하는데 돈 주고 할 수도 없으니 좀 위험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4~5일이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고 말했다. 농민들이 인도 뿐만 아니라 도로 한복판에서도 농작물을 말리고 있지만 경찰은 형식적인 계도에 그치고 있어 사고 위험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데다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위 농작물 건조를 묵인하거나 못본체 하고 있어 농민들을 상대로 한 안전의식 계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농민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다 통행량이 적은 외진 곳에서 농작물을 건조하기 때문에 계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민원이 들어오거나 심하게 도로를 점유한 경우에는 바로 치우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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