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실제 거주민의 거주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허위 전입이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제3자 거주 불명 등록 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거주 사실 불일치자가 발견되면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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