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쓸 수 없는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해 환 제품을 제조한 뒤 관절염이나 신경통, 당뇨 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들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지난 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에탄올을 넣어 9종류의 환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홍성군 은하면에 위치한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49)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58)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환 제품을 만들면서 시약용 에탄올을 중량의 1~2%씩 사용해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업체들은 제조된 환 제품을 관절염이나 신경통, 당뇨 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에는 1일 섭취량 당 50.54㎎의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서용덕 기자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