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계도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남장리 주공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시내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 도로변, 공원 주변 등지에 영업용 여객(화물) 및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주차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근절 시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014년 1월부터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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