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보험·불법 구조변경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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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무보험·불법 구조변경 차량 합동단속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12.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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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각종 세금체납, 무보험 운행, 검사 미필 등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홍성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2개반 1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차량운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 기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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