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육회장에 해임권한"
홍성군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이 체육회 이사회나 총회의 동의절차 없이 체육회장(군수) 직권으로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전 체육회 사무국장이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10일 박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이 군체육회장 직권으로 이뤄진 사무국장 해임 건에 대해 직위보전을 해달라며 홍성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이사회 추천이나 체육회장의 위촉을 통한 선출직이 아닌 체육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육회장이 임용한 당연직이기에 선출직이 아닌 이상 해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여타 판례와 홍성군체육회 전례에서도 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과 해임은 체육회장을 통해 이뤄졌고 청구인이 이를 소명할 만한 근거자료가 불충하기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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