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 불법 점포전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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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들 불법 점포전대 성행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1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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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점포 재임대 수법 수천만원 차익 챙겨
감사원 적발… 군 관리 감독 소홀 비난 빗발

홍성지역 소재 전통시장 상인들 일부가 시장 점포를 무단 전대하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대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홍성군은 해당 점포의 무단 전대를 방치해 불법 행위를 비호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토착분야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홍성·광천전통시장과 갈산 정기시장의 점포 미운영자들이 고가의 불법 임대료를 받고 점포 전대를 일삼는 것이 적발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홍성군의 관련 조례 등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허가를 하고 점포사용권은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전대 행위는 광천·홍성전통시장, 갈산정기시장의 283개 점포 중 13%인 38개에 달하고 있다.

광천전통시장의 경우 총 181개 점포 중 31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돼 운영되고 있었으며 홍성전통시장은 82개 점포 중 5개소, 갈산정기시장은 20개 점포 중 2개소가 불법전대로 운영돼 왔다. 점포주들은 적게는 5만9880원서부터 많게는 62만9040원의 저렴한 연간사용료를 내고 홍성군으로부터 임대받은 뒤 이를 타인에게 전대해 수천만원의 임대 차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점포주들은 불법 전대를 하면서 최대 30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1000만원 이상의 보증금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리 감독을 맡은 홍성군은 이같은 무단 전대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방치해 와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공설시장 내 무단 전대 등의 행위에 대해 당초 사용허가 조건대로 임대받은 점포주가 직접 운영토록 홍성군에 조치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홍성군을 비롯해 서산시, 당진시 등 8개 시·군 16개 공설시장 1517개 점포 중 11%에 달하는 160개 점포가 무단 전대되어 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홍성군은 42개 점포가 적발된 서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8개 점포가 불법 전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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