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은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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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은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가입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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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표준약관 보급(2007.12.7), 허위·과장 광고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그동안 상조시장에 나타난 소비자피해에 관한 상담사례 유형과 계약체결 과정 등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 소비자 상담사례 유형

▲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한 납입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 상조회사는 납입금 환급을 거절·지연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 제공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선불식으로 먼저 완납하고 일반적으로 장래의 먼 훗날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일반 대형보험사와는 달리 재무가 빈약한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일부 상조회사는 중도에 도산·폐업해 상조회원들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 상조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상조회원이 상조회사에 대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신청하면, 상조회사는 상조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당해지역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지급 요구
일부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이행과정에서 도우미서비스, 운구차량서비스 등 특정서비스의 경우 상조회원이 별도의 요금을 지급해야만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 제공
일부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이행과정에서 관·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하여 당초에 약정했던 제품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
상조회사의 일부 영업사원들은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만적인 설명을 통한 회원모집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상조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납입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 및 위약금 액수는 얼마인지,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여러 가지의 세부 상조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는 없는지, 관·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을 지닌 제품이 사용되는지 등 주된 거래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도산·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정도는 사업초창기인 현재로서는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향후 상조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가입
상조서비스 표준약관(2007년 12월 7일 공정위 심사·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의 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의 액수 등 주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주요한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주요거래조건에 대한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회사 측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 주요한 거래조건 중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납입금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것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납입금 원금의 보존,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범위, 장례용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상조회사의 허위·과장 광고 유형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는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100% 보장된다고 주장함.
▲ 고객들이 지급한 납입금의 원금보존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 원금은 보존된다고 주장함.
▲ 장례용품 중 수의 등 일부용품만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함.
▲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광고하는 등 장례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국내에 상조회사가 난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도 다양해 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조상품에 가입시키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되풀이 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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