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 소음·분진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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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소음·분진 피해 심각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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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인근 공사현장 찾아 대책 촉구 강경 시위
군 "뾰족한 대책 없어…업체 협의 피해 최소화 노력"

내포신도시 첫 마을인 롯데캐슬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롯데캐슬아파트 부녀회와 노인회, 입주민 등 20여명은 지난 23일 A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입주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입주민들은 올해 여름 야간 공사 소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으로 입주민 건강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사를 위한 각종 대형차량이 아파트 앞을 오가면서 교통사고 우려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도로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물로 도로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결빙현상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한층 높다졌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야간 공사가 줄어 그나마 소음이 다소 감소하나 했더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림막 등의 차단 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건설사 측에서 분진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순일 부녀회장은 "건설사측에 소음과 분진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항의방문도 진행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그동안 참아왔지만 건설사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원 제기에 대해 홍성군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공사 현장 소음을 측정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상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사를 담당하는 한 하도급 업체가 특정장비사용이 금지돼 있는 야간시간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벌인 것을 2차례 적발해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수차례 측정했지만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라며 "기준치 보다 낮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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