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정차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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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정차 한시 허용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1.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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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일간이며 홍성지역은 홍성재래시장 주변 홍주마트네거리에서 의사총 네거리까지 700m 구간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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