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달 9일까지 도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하수 노로 바이러스 검사는 HACCP 미지정 김치류 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중 전처리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식품용수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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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달 9일까지 도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하수 노로 바이러스 검사는 HACCP 미지정 김치류 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중 전처리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식품용수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