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독려 불법 현수막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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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독려 불법 현수막 난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4.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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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 수단 악용 교차로 등 무차별 게시
도시미관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 관청 단속 팔짱

▲ 옥암리 회전교차로 소나무 숲에 내걸린 예비후보자들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

최근 홍성지역 곳곳에 나붙은 수백여개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나붙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홍성군내 주요 교차로 등에는 지난주부터 사전선거를 독려하는 현수막 수백여개가 내걸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나붙은 현수막에는 한결 같이 오는 5월 30일과 31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이다.
이같은 현수막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선거구호, 공약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만 포함되지 않으면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문제는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수막에는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문구보다는 예비후보자들의 성명이 더 부각되도록 디자인돼 ‘이름 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 독려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규격과 설치 개수 등에 제한이 없다보니 후보자 별로 수십여개씩 현수막을 제작해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어 거리와 도심이 불법 현수막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 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단속이나 철거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홍성지역에 내걸린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대부분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심이나 교차로 등에 게시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철거 대상인 불법 광고물이다.
선거법 상에는 합법적이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는 불법인 것이다.
주민 A씨는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나붙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는데도 단속 관청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해야 하는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 나붙은 예비후보들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순수한 투표 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에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홍성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대처하기가 난감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우선 교통장애 등 민원이 제기되는 현수막 위주로 철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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