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하면 거소투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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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불편하면 거소투표 신청하세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5.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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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우편이용 투표제 시행… 17일까지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는 늦어도 마감 하루 전인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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