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 신축 계사 농지성토 관한 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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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 신축 계사 농지성토 관한 법령위반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7.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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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23일 원상복구 시정명령

금마면 죽림리 내기마을 일대에 계사 신축을 앞두고 건축주와 지역민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 예정지역이 농지개량행위(농지성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죽림·화양·신곡 주민 대책위와 홍성군 등에 따르면 축사신축 예정부지는 농지로 성토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나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날 해당 지역에 대해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내렸다. 한편 내기·배양·신촌마을 주민들은 계사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계사 신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시급한 통과와 군차원의 설득을 요구했다. 이재춘 배양마을 이장은 “화양평야는 청정지역으로 청정 쌀과 딸기 등을 생산해왔으나 육계사가 들어설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강화한 조례에 맞게 군청과 군의회가 설득에 힘들 보태달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가축사육금지구역을 규정한 제3조 제1항을 더 강화했으며 한 개 항을 더 추가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축사 설치 시 해당마을 주민 세대주 70%의 동의 등을 골자로 기존 조례보다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편 갈등을 빚고 있는 금마면 신축 계사는 지난 5월 30일 연면적 5567㎡ 축사, 사료창고 등 부속건물 5동 규모의 양계장(육계) 건축허가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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