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 동시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상태바
3·11 조합장 동시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4.09.1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낭비요인 제거 공정성 위해 전국동시 실시
내년 2월 24,25일 후보등록… 나홀로 선거운동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리며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3·11 조합장 동시건거, 그 실시배경과 주요 선거일정, 선거방법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3·11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 일정
2014년 9월 21일
선거권 취득기간
기부행위 제한
선관위 선거 위탁관리
2015년 2월 19일
선거일 공고
2015년 2월 20일~24일
선거인 명부작성
2015년 2월 24일~25일
후보자 등록
2015년 2월 26일~3월10일
선거운동기간
2015년 3월 4일
선거인 명부확정
2015년 3월 11일
선거일
내년도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는 기존에 연중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를 일률적으로 실시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농·축협 1149개소, 수협 80개소, 산림조합 131개소로 총 1360곳이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 3월 11일에 치러지는데 이는 공직선거일정, 농번기와 농·축·수협 결산기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공직선거는 대통령선거(5년)가 2017년 12월, 국회의원선거(4년)가 2016년 4월, 지자체선거(4년)가 올 6월에 실시됐으며 이는 공직선거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농협법은 동시선거일을 내년 3월 둘째 수요일로 정했고,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이후 신임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0일로 일괄 조정됐다. 또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상임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면,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선거 주요일정을 보면, 조합장 선거 위탁 신청일은 오는 9월 21일이며 이날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된다. 선거일 공고는 내년 2월 19일, 선거인 명부작성은 2월 20일~2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24일~25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3월 10일까지이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 7일 전인 내년 3월 4일에 확정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 해야 한다. 법에서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는 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