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후 신분속인 공무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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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후 신분속인 공무원 ‘철퇴’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4.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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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500여명 음주 적발 뒤 신분속여

경찰의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다가 들통 난 공무원들이 충남도내에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충남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 544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일반 회사원 또는 무직 등으로 직업을 속여 소속기관의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행정처벌을 받거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난 130여명을 제외한 360여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일선 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이상의 직원에 한해 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해왔으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도 직접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안별 여건을 감안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하도록 돼 있다”며 “단속 당시 해당 공무원의 혈중 알콜 농도, 단속횟수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징계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시·군별로 ▲충남도청 65명 ▲충남도 소방본부 35명 ▲보령시 53명 ▲천안시 52명 ▲예산군 41명 ▲공주시 37명 ▲아산시 36명 ▲부여군 32명 ▲연기군 26명 ▲논산시 26명 ▲홍성군 25명 ▲서산시 24명 ▲태안군 22명 ▲당진군 22명 ▲금산군 17명 ▲계룡시 16명 ▲청양군 15명 등 4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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