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유기농업특구 브랜드화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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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유기농업특구 브랜드화가 과제
  • 홍주일보
  • 승인 2014.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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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홍성친환경유기농업특구 등 3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중기청은 8777억 원의 투자를 통해 3조 4322억 원의 생산유발, 1만172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역특구는 기존 160개에서 163개로 늘어났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홍성군은 유기농업 인증면적이 693ha로 친환경 농업면적 대비 유기농업 면적비중이 84.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홍성은 전국 최초의 오리농법 발원지이자 친환경 농업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곳으로 유기농업을 활용한 차별화 된 특성화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성유기농업특구는 홍동면 일원 579만 8315㎡에서 2018년까지 진행된다. 국비 71억 원과 도비 85억 원, 군비 197억 원, 민자 172억 원 등 모두 525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 활성화, 공동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등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유기질 비료지원과 병충해 예방 등 유기농산물 품질 향상 지원,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및 기술지원, 농가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 컨설팅, 귀농·귀촌인 등 농업인재 양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 직거래장터개설, 학교급식을 통한 유통 활성화, 유기농산물 해외 수출 개척, 지리적 표시 등록 지원, 체험학교 운영 등 홍성 유기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과 맞물려 홍성군의 특구사업은 6건의 규제 특례도 적용 받는다. 유기농산물 재배 농지 위탁경영, 임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차별화된다.

유기농 관광체험 지원 차원에서 행사장 차량통행 제한과 전시판매점·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용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도 적용된다. 홍성유기농업특구 지정으로 99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7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오리농법 발원지이자 국내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인 홍성군이 특구로 지정된 것은 오히려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 유기농산물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국제화 시대에 대비 수출경쟁력 확보,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관광산업 발굴과 운영을 통해 홍성유기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홍성의 친환경농업이 농민과 단체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 특징인 만큼 차별화 된 성장, 국가적 브랜드화 구축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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