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담보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공동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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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담보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공동화 정책
  • 이은영<전교조 홍성지회 사무국장>
  • 승인 2014.10.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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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2일, 각종 규제완화와 법제지원을 추진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광, 금융, 물류 등과 함께 공공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와 교육의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전면화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등에 관해서는 각종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제주 ‘싼얼병원’의 경우, 외국인 대상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라 하지만 외국인이 계약한 민간보험사는 내국인에게도 열려 있어 사실상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적인 민영화였다면, ‘투자활성화’ 이후에는 그러한 것이 전면화되고 합법화된다. 즉, 병원 운영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병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대해 주고 그 수익을 자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업활동에 속하는 진료의 과잉 현상은 심화되고 돈벌이에 방해되는 관련 규제들은 완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올해 초, 정부는 의료 선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하며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의료’를 상품화하고 투자와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이것이 영리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자기배반을 해 왔으며, 이번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그러면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보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듯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므로 그에 충실하면 된다.

정부가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본을 지켜낼 때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공동체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기본에 소홀하면서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돈 앞에서는 원칙도 인간의 존엄함도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공동(空洞)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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