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행위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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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행위 바로 잡는다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1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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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까지 결혼중개업체 63곳 단속

충남도는 도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통한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조성을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신고·등록된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총 63곳(국내 45, 국제 18)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성가족부 및 도, 시·군 합동 및 시·군 자체 점검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이용자와 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가정생활 중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의의 이용자와 외국인 신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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