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관리 허점
상태바
장애인·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관리 허점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12.11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층 이상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 의무사항

피난기구 출구 바로 앞에 금속제 난간이 막고 있어 이용상 제약이 크다.

3층 이상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 의무사항
의무시설 외 관리 벗어나… 사용 못하는 곳도

관내 장애인 및 노유자 시설에 재난 발생시 신속한 탈출을 돕기위한 피난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탈출구 앞에 장애물 등이 있어 비상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여전히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노유자 시설 가운데 3층 이상의 시설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에 많이 설치된 완강기가 아닌 미끄럼대, 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등 몸이 불편한 사람도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돼 있다.

관내 의무설치 대상은 노인양로시설 1개소, 노인의료시설 13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정신질환자복귀시설 2개소 등 모두 20개소로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의 긴급탈출을 돕기 위한 피난기구가 설치돼 있다.

소방서와 군은 노유자시설에 대해 연간 3차례의 정기안전검사를 통해 피난기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추가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손길에 벗어나 있는 상태다.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본관 2층과 별관 3층 등 2곳에 피난기구를 설치했지만 현재 본관에 설치된 피난기구는 금속제 난간이 탈출구를 막고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탈출구가 막혀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용할 수 있어 재난 발생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장애인복지관 본관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곳에 설치된 피난기구의 경우 정확한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기안전검사 대상도 아니어서 구조변경에 따라 피난기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 개선이 어려운 상태다.

군청 청소년장애인복지담당 장현모 주무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장애인편의 시설 관련 조항이 변경되며 의무사항으로 난간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본관 피난기구는 의무사항아 아니다보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난간 설치를 우선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장을 확인해 활용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