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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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지도점검·단속
  • 오 은 기자
  • 승인 2014.1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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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 중에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 청양군 등 3개의 군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지도 단속은 연면적 100㎡이상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금연표지판 부착여부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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