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5일부터 도내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업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